회사 인사권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기간 동안 직원을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대기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14년간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 경영상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자 200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