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반독점법' 이달말 전인대서 통과 확실시

中 국영·다국적 기업 긴장

중국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의 독과점행위를 제한하는 ‘반독점법’이 이달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을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코카콜라 등 다국적기업의 영업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돼 해당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틈새’ 기회가 기대된다. 22일 중국 경제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반독점법이 오는 24~30일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29차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은 ▦독점적인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나 또는 2개 사업자가 결탁해 시장의 3분의 2, 혹은 3개 사업자가 4분의 3을 점유할 때를 독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타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의무화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특정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행정독점)도 금지했다. 따라서 이번에 반독점법이 통과되면 기업간의 공정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잇다. 중국 공상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며, 미쉐린은 타이어 시장 점유율을 7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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