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비율 여론의식 50%로 제한규제개혁위원회가 여론을 의식해 규제개혁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이익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 심의를 미루고 있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7일 규개위 심사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신용카드사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로 대출하는 소위 '돈 장사'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 비율을 50%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
사실 규개위측은 재경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규제적 측면이 강해 탐탁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폐해를 우려하는 사회 여론을 감안, 이 안을 '2004년 9월 재심사한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심사를 받도록 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25일 "현금 서비스 업무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악성 규제'지만 사회 여론이나 정부의 입장 탓에 난처했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공동 주택 관리사 의무 고용 조항'존폐를 둘러싼 논란도 또 다른 사례. 규개위는 당초 이 안의 심사를 지난달 4일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이 안의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주택 관리사들의 완강한 반발을 의식, 눈치를 보고 있고 '관리사 의무 고용 조항'의 폐지를 누차 강조해 오던 규개위도 이 안을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당분간 지켜본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안건의 처리를 미룰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규개위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