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계 판도변화/쟁의활동 규제많아 위축될듯(신노사관계)

◎한국노총­민로총 주도권 확보경쟁 불가피/단체협약 2년마다 갱신… 노조 교섭력 약화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노동계는 엄청난 판도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비단 노동계의 재편에 따른 변화 뿐만 아니라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부여, 조합비 상한선 폐지, 조정전치주의 도입, 쟁의행위 제한등 노조활동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조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실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상당히 제한규정을 많이 두어 쟁의활동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의 판도변화는 국내 유일의 합법 상급단체로 그동안 노동운동의 모든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법외단체에서 제도권으로 입성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노총은 현재 5천8백여 조합, 1백10만여명의 조합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물론 내부개혁을 통한 조직의 결속을 강화, 집안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워낙 조직이 비대한 탓에 예전과 같은 결속된 응집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현재 9백34개소 50만여명의 조합원수를 확보, 한국노총보다 산하조직이 절반 규모에도 못미치지만 계속 가입 조합이 늘고 있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조직 구성이 산별, 지역별, 대기업별 등으로 분산, 상급단위에서의 정책 집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부 조직력 강화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두 단체는 과거 합법·비합법의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주도권 확보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전략을 선호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양단체의 힘겨루기는 내년 봄 임금협상에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해 산업현장에 노사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3자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도 노동운동활성화의 촉매로 작용해 산업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필요로 할 때 법적 권한이 있는 단체나 변호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노동계가 정치권에 개입할 경우 역시 산업현장의 노사불안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당장 쟁의행위 등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사업장 밖에서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금지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피케팅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공공기관을 점거한다든가 지하철역,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또 노사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냉각기간중 형식적으로 알선·조정·중재절차만 거쳐 쟁의에 돌입했으나 이제는 성실하게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그만큼 노조는 쟁의행위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함께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중 동일사업장내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게 돼 노조측의 파업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임금교섭을 해오던 관행을 내년부터는 단체협약과 같이 2년마다 갱신하게 돼 노조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도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에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부결을 이유로 번복,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이를 노조측이 활용해왔었다. 결국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계는 상급단체의 조직확대를 위한 주도권 싸움과 쟁의행위 제한에 따른 쟁의활동의 위축 등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최영규>

관련기사



최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