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반발 쟁의행위/법원서 금지결정

◎현대백화점노조 시한부파업 관련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금강개발산업(주)이 지난 6일부터 시한부파업에 들어간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쟁의행위 금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백화점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협상의 목적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일으킨데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난달 12일 이미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으며 지난 6일 투표를 통해 시한부파업을 결의했으나 실제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을 운영하는 금강개발산업은 노조가 지난해 12월26일 여당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5일 노조원 투표를 통해 일단 출근한 뒤 집단조퇴하는 방식으로 6∼8일까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지난 4일 노조의 파업예고에 맞서 울산시 남구 매암동 (주)효성TNC가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쟁의행위 금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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