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몽골 공정거래 당국 직원들에게 경쟁정책과 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4월2일까지 몽골 불공정경쟁규제처(UCRA)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몽골의 경쟁법과 정책발전’ 과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카르텔 조사기법 및 주요 사례, 기업결합심사 등 몽골의 경쟁법 및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주제의 강의ㆍ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국내 산업현장도 견학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매년 1~3회에 걸쳐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경쟁 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