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늑장수사' 중징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남대문경찰서장등 직위해제최기문 前 경찰청장 경찰간부에 청탁성 전화김승연 회장, 선처호소 불구 구속적부심 기각
김규남 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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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죄송하고 반성…선처해 달라"
‘보복폭행’ 늑장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은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직위해제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또 이들의 외압ㆍ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성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5일 보복폭행 늑장 수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수사부장과 장 서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경찰 고위간부 사퇴와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배용준 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또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회장은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5/2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