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수거래 규모 인위적 조절 필요"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에서 최저증거금률의 설정과 조정을 통해 미수거래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4일 `미수거래와 주식시장'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의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올해들어서는 일평균 1조7천억원을 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투기적 수요를증가시켜 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미수거래 축소를 위한 증권업계의 자율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러나 증권사의 수지와 정부의 조세수입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문제이므로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미수거래가 없었을 경우 지난해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수입은 최소 3천911억원에서 최대 7천821억원까지 감소하고 이자수입도 1천6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수거래가 폐지된다면 정부의 주식거래 관련 세금도 최소 3천713억원에서 최대7천42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현재 미수거래를 위한 증거금률은 종목별로 설정돼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마진거래에서처럼 관계기관이 최저증거금률을 설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해 미수거래 규모를 적절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다만 리스크가 큰 비우량종목의 경우는 증거금률을 현재와 같이 100% 수준으로 유지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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