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HSBC와 매매거래 쉽게 길 터줄수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소급적용 불가능<br>주식매각명령 내리면 원하는 곳에 외환은행 팔수있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한(8월 말) 내에 제출하지 않은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주식매각명령 등의 행정조치 검토에 착수, 외환은행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조치가 오히려 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매거래를 쉽게 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행정조치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설상가상으로 대주주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다 해도 과거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론스타와 HSBC)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의 1심 판결을 보고 론스타와 HSBC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판결 전에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매각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는 자연스럽게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HSBC에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주식매각명령 등 행정조치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헐값매각 1심 판결 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초 등으로 늦춰질 경우 금융위가 재판 이전에 과태료를 근거로 주식매각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된다. 만약 행정조치가 나오기 전에 1심 판결이 나와 론스타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금융위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에 보유주식 매각명령은 필요 없게 된다. 유죄가 입증된다 해도 금융위가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원하는 곳에 팔 수 있게 된다. 즉 시간 문제일 뿐 금융위가 론스타에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해도 결과적으로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론스타에 대한 심사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된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금융위는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외환은행 지분은 HSBC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헐값매각 1심 판결 전에 금융위가 자료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HSBC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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