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어린이 펀드' 과세방식 불합리

적립식, 매달 신고 의무에 운용수익에도 증여세 과세<br>일시불 경우 한번만 신고 '유리'… "세법 개정 해야"


최근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납입할 때마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신고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어린이펀드(문서번호 서면4팀-2031)의 경우 증여 신고 등 증여 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원금에 상관없이 실체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목돈 넣을 때는 한번만 신고=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펀드의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을 넣는 경우 그때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원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목돈이 있는 계층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 한도인 1,500만원(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이하 범위 내에서 일시불로 돈을 내고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대다수 어린이펀드의 경우 월 소액 적립으로 운용되고 있고 금액이 적다 보니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원금 과세 원칙에서 벗어나 총금액(운용수익 포함)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월 소액 적립식 어린이펀드가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려면 매달 입금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을 낼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재차증여 규정 개정해야=소액 적립식 어린이펀드의 경우 돈을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1년에만 월 12회 돈을 납입하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원금이 아닌 총금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재차증여에 대해 발생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인출금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행 세법은 재차증여의 경우 그때마다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어린이펀드 등 증여용도의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소액을 매월 적립하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으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법 개정이 개선돼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이 시중은행을 통해 보유한 펀드 자금규모는 총 1조2,600억원.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소액을 정기 적립해주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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