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납입할 때마다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원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신고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어린이펀드(문서번호 서면4팀-2031)의 경우 증여 신고 등 증여 시점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원금에 상관없이 실체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목돈 넣을 때는 한번만 신고=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펀드의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을 넣는 경우 그때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원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목돈이 있는 계층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 한도인 1,500만원(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이하 범위 내에서 일시불로 돈을 내고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대다수 어린이펀드의 경우 월 소액 적립으로 운용되고 있고 금액이 적다 보니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원금 과세 원칙에서 벗어나 총금액(운용수익 포함)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월 소액 적립식 어린이펀드가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려면 매달 입금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을 낼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재차증여 규정 개정해야=소액 적립식 어린이펀드의 경우 돈을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1년에만 월 12회 돈을 납입하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원금이 아닌 총금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재차증여에 대해 발생할 때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인출금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행 세법은 재차증여의 경우 그때마다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어린이펀드 등 증여용도의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소액을 매월 적립하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시스템으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법 개정이 개선돼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이 시중은행을 통해 보유한 펀드 자금규모는 총 1조2,600억원.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소액을 정기 적립해주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