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절반의 단죄에 그쳐" 야권 "종북 공안몰이 제동"

■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22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사법제도가 정상 작동한다는 데 안도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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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여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간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전 통합진보당 측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현 정부와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전 통진당 국회의원의 4월 보궐선거 출마와 신당 창당이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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