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ㆍ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천과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8ㆍ29 부동산 대책 중 인천ㆍ경기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기존 임대호수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다. 단 주택면적 기준은 85㎡이하가 유지된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5%)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