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자막번역 및 프린트 제작 지원 사업` 2003년 1차분 신청을 24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작과 편집이 완료된 작품이며, 지원작 선정 결과발표 후 7일 이내에 프린트 현상을 위한 네가 필름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 시나리오, 시사용 프린트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이다. (02)9587-585. 인터넷 www.kofic.or.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