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前총리 8일 법정에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5) 전 총리가 법정에 선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2명의 역대 총리가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뇌물사건으로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오후2시 한 전 총리가 출석한 상태에서 첫 재판을 열어 모두절차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장에 적힌 기소 내용(공소사실)과 죄명ㆍ적용 법조를,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각각 밝히게 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날 검찰과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