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파산의 위기를 모면해 인수합병(M&A)를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8일 대한해운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회생절차를 개시한 대한해운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해운경기 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기존에 마련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파산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해운이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어 회생 담보권자는 확정채권액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 채권자는 90%를 출자 전환한 후 나머지를 오는 2021년까지 분할 변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대한해운은 조만간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