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4단계 방카슈랑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빅딜’을 제시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과 방카슈랑스 연기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왔다.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위해 추진 중인 ‘보험시장통합법(보통법)’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도 자회사를 통해 방카슈랑스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과 공정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보험경영자총회(IIS)에 참석한 손해보험사 사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의 경우 방카슈랑스가 허용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 국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보험사가 은행을 자유롭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어야 방카슈랑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독일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아우토슈랑스(autosurance)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처럼 은행이 일방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연기 문제를 보험지주회사 설립 및 지급결제 허용과 연계하자고 제안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험업법 개정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이 어렵다면 보험산업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카슈랑스를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독일보험협회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독일보험협회와 모든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휴하는 업무협약에 합의했다”면서 “독일재보험사인 뮌헨리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일정에 맞춰 한ㆍ독 보험협회 간에 양해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