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28일통닭 속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통닭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작년 12월 중순 서울 성북구 모 통닭집에서 주문한 통닭을 먹으려다 그속에서 벌레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주인 홍모씨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와 가게 내부에 뿌려 청소비용과 세탁비 등 3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주인 홍씨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데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가게 안에 있던 김모씨 등손님 14명도 졸지에 `인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