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여야 의원 17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영비법에 의거, 영화관 입장권 수익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지원 등으로 조성되는 법정 기금이다.
도 의원은“한국영화가 관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하고 해외 주요 영화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이면에는 2007년 도입된 영화발전기금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 영화투자 환경 조성, 영화관 시설 개보수 지원, 한국영화 해외 진출, 영화 전문인력 양성, 단편·독립·예술영화 지원, 스태프 처우 개선, 동반성장 여건 조성 등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할 안정적 재원 대책이 마련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