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애널리스트 징계 논란

"보고서 내용 사실 아니다" 업계선 "감봉은 과잉조치"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분석보고서의 내용 부실을 이유로 애널리스트를 처음으로 징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6월 D증권의 A연구원이 낸 한국타이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보고서가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로 해당 애널리스트와 부서장 2명에 대해 지난달 21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A연구원은 “한국타이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린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96년 이후 제휴업체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역외금융의 채무보증 등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운영현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일단 실수를 저질렀으니 징계에 대해 어쩔 수는 없다”면서도 “단순실수를 가지고서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소송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감원의 ‘면피성’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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