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금피크제 기업이 청년 고용하면 임금 지원한다

중소기업 월 90만원, 대기업·공기업은 월 45만원

누리 과정 예산편성 의무화…보육대란 해소될 듯

정부·지방·공공기관 아우르는 전방위 개혁 추진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중소기업 월 90만원, 대기업·공기업은 월 45만원

누리 과정 예산편성 의무화…보육대란 해소될 듯


정부·지방·공공기관 아우르는 전방위 개혁 추진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청년층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또 만 3~5세에 적용되는 누리 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의무 편성돼 시도교육청이 사용하게 된다. 예산 부족 논란으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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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월 90만원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인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빚어진 누리 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 과정에 사용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쓰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유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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