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견법 국회 상정땐 민노총 "즉각 총파업"

전공노는 내달 15일로 총파업 연기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를 해치는 각종 악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FTA가 체결되고 파견법이 통과되면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불 보듯 뻔하다”며 “오는 25일부터 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견법이 상임위로 넘어가면 당장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을 다음달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일정에 맞추기 위해 파업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다음달 13∼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시기집중투쟁을 벌이고 1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혹시라도 파업이 가결될 경우 참가자는 가차 없이 의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공노가 총파업을 11월 중순으로 연기하고 파업 찬반투표도 미룰 방침이지만 찬반투표 자체가 분명한 불법이므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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