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이익을 소각할 경우 그만큼 자본금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소각을 할 경우 소각주식 수를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서류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실질 자본금에 기초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익소각을 하면 자본금이 실제 차감되도록 상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익소각은 시장에서 매각할 때에 비해 주가하락 우려가 없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하면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자본금간 차이가 발생해 투자판단을 왜곡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기업인 H사의 경우 7차례의 이익소각 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699억원이지만 실질자본금은 527억원으로 17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재무제표상 자본금에 기초해 산정되는 경상이익률ㆍ순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소각주식 수도 공시 서류에 기재하도록 다음주 중 공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