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에 '주차요금 지불기능'을 추가한 '주차교통카드'가 오는 16일부터 도입된다. 또 운전자가 무인기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사전에 계산하는 미국식 '무인ㆍ선불제 주차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주차교통카드를 일반 시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될 주차교통카드는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지하철ㆍ시내버스요금 지불에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내 149개 시영주차장(1만4,685면)에 설치된 무인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낼 수도 있다.
주차교통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주차에 앞서 주차예정시간을 10분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 '선불식'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예정시간보다 오래 주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돌아와 추가 시간만큼 요금을 더 계산한 뒤 다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 요금을 제때 내지 않고 주차해 두었다가 적발될 경우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1시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1시간 주차요금과 4배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예정시간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 이미 지불한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주차교통카드는 카드 값 3,000원에 충전금 1만원을 합해 장당 1만3,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이후 이용금액은 충전이 가능하다. 시는 먼저 시영주차장에서 카드를 판매하고 점차 교통카드 판매소와 지하철 역사, 편의점 등으로 판매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주차안내원을 배치해 무인주차기기이용을 돕도록 할 것"이라며 "통일적인 주차장 관리로 경영효율을 꾀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