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책자금 금리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료가 인상됐다. 그런데 각종 금리를 내릴 때는 생색을 내며 홍보에 열을 올리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금리ㆍ보증료율을 올릴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기려 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금리를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0.35%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정책자금 융자금리는 신용등급 B+인 업체(지난해 연4.0%, 올해 4.35%)를 기준으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0.2%포인트씩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그런데 절반을 넘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C등급군(지난해 C+ㆍCㆍC-)’이 올해에는 6개 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절반 정도가 지난해보다 0.45%포인트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 같은 진실을 외면했다.
올해 39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한 술 더 떠 보증료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기금 홈페이지와 해당 기업에 알리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리송한 조항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행규칙은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수많은 조합들이 관심을 표시했던 적격조합 요건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5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 뭐냐고 묻자 “경쟁입찰 가능성이 있는 시장, 다시 말해 직전년도 해당 품목의 공공구매시장 전체로 봐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돌아온다. 조합원사들의 직전년도 공공구매시장 점유율(조합원사들의 공공기관 납품액/공공기관의 해당품목 구매총액)이 50% 이하여야 적격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기청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법령을 만들고 이를 중소기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 모두 실패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ㆍ정책을 투명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들고 제대로 알리는 일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