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5년이전 미분양 아파트만 주은 융자 가능(부동산 상담코너)

◎청약관련저축 안들어도 민영 3순위 신청문=올 3차 서울동시분양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택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답=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은행의 저리융자(수요자 특별금융)는 95년 분양된 아파트에만 해당되므로 올해 분양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특별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연도에 관계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문=2년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확정일자와 주소를 옮겨놓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보호받을 수 없다.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 매매나 전세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 3자가 임대인의 채무변제를 연대보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1년 6개월 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다. 국민주택 신청자격이 2순위인데 민영주택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지. 답=신청이 가능하다. 3순위는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재당첨 금지조항에 따라 청약저축을 5년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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