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별도 명시해야

9월1일부터 간판에 표시된 상표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주유소 내ㆍ외부는 물론 이동판매차량에도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라는 것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SK㈜ 간판을 단 주유소에서 SK외에 LG정유나 현대정유의 석유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두 단계로 분류, 최근 관보에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복수폴 주유소들이 상표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 6월1일부터는 내ㆍ외부, 이동판매차량 등 각 장소에 산자부가 지정한 색깔(보라색 바탕에 흰색)과 글자크기에 따라 다른 회사 제품 판매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반한 주유소 업주에 대해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