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치의 소견 등을 내세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악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8)씨를 들 수 있다.
윤씨는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지급하고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 때까지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규칙은 이 같은 형집행정지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