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금전문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연금전문가들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단 처리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전문가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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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김연명, 김용하 교수를 비롯해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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