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중 연구지원 인건비ㆍ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간접경비 비율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 과기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다. 간접경비 비율 20%이 적용되는 대학은 고려대ㆍ부산대ㆍ세종대ㆍ서울대ㆍ연세대ㆍ포항공대 등 총 46개 대학이며 15% 적용 대학은 가톨릭대ㆍ강릉대ㆍ경남대 등 43개 교다. 이밖에 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 대학들에는 간접경비 비율 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