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디아블로' 상표권 관련 손배소 기각

한빛소프트 "항소할것"

한빛소프트는 ‘디아블로(Diablo)’ 상표권 관련,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에 대해 항소하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디아블로의 상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판매기회가 상실됐다며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이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 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것.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와 병행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했다. 한빛소프트 한 관계자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제품 판매를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블리자드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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