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항소심… "폭행 인정하지만 항로변경 아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기내 폭행 등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인 항로변경죄는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가 1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에서 진행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죄는 인정해 항소 이유에서 제외한다"며 "다만 항로변경죄는 법리오해가 있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가 공로(空路)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른 정의는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해 해석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기장에게 위력을 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논란을 빚었던 폭행과 관련해 "폭행 행위를 인정한다"며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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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양형이 지은 죄와 비교해 적고 공무집행 방해 등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작, 내통, 허위진술 강요 등을 통해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며 "1심부터 반성한다고는 했지만 책임을 승무원의 매뉴얼 미숙지로 돌린 점 등을 볼 때 진실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을 지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부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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