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ㆍ성범죄 형량 높여

대법 양형위… 극단적 살해범엔 무기징역

앞으로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최고형량도 각각 17년ㆍ13년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죄와 성범죄의 형량을 높인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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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범에 대한 기본형량은 징역 22~27년에서 2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가중할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형량도 상향 조정해 무기징역 이상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중대범죄 결합살인(강간·강제추행·인질·강도살인 등 살인과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범행) 유형에 포함시켰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의 기본형량은 7~10년에서 9~13년으로, 특수강도추행죄는 6~9년에서 7~11년으로 높아졌다.

양형위는 4월10일까지 수정 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4월22일 회의를 열어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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