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전국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지역 토착비리' 및 '공직비리' 수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주문한 지역 토착비리를 포함한 공직자 부정부채, 건설 인허가 비리 등 대형 사정수사가 이달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 주력하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준규 검찰총장이 제시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일선 수사현장에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9월 열린 전국검사장회에서 ▦별건ㆍ압박수사 금지 ▦신속한 사건 처리 ▦장기내사 금지 ▦이중반복조사 억제 ▦객관적 범죄정부 수집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 방안을 확정했었다.
또 구속영장 기각 사건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발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10~20일에 사건을 종결하고 범죄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한 특수부 부장검사는 "개별적인 수사내용보다는 향후 전개될 사정수사를 새 수사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 중수부장을 포함한 중수 1, 2과장 등 대검간부 7명과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28명 등 3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