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로포폴’ 투약 여부 2시간이면 확인 가능

‘프로포폴’의 투약 여부를 2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개발돼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포폴은 의료기관에서 수술 또는 내시경 검사 때 사용하는 주사용 마취제로 우유 빛을 띠고 있어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의약품이다.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으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불법 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 마약감식실은 새로운 프로포폴 감정기법인 ‘생체대사체 검출 기법’을 지난 2월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 최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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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대사체 검출 기법은 소변에서 프로포폴 투약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프로포폴 생체대사체(propofol-glucuronide)를 검출하는 감정기법이다.

그간 소변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추출하던 방법과 비교하면, 분석절차는 8단계에서 2단계로, 분석시간은 48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

마약감식실은 8개월여 동안 정확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친 뒤 지난 17일 전직 간호조무사 등 5명의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감정하는데 이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프로포폴 감정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프로포폴 오남용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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