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독과점 여부 사전심사 검토

외환銀 노조 요구 일부 수용 가능성

국민銀, 독과점 여부 사전심사 검토 외환銀 노조 요구 일부 수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관련기사 • 외환銀 노조, 합병 반대 홍보전 본격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받아들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심사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의뢰하지만필요하다면 임의적 사전심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8일 "외환은행 노조가 실사에 대한 명확한 거부방침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실사는 외환은행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먼저 가능한 작업부터 진행하면서 노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타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추가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정밀 실사를 진행하면서 외환은행 직원에 대한 인터뷰나 현장실사는 강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은 독과점 문제로 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실사를 강행하면 경쟁은행에 정보가새 나가게 된다"며 인터뷰와 자료 제출 거부, 현장 실사 불응 등의 방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인터뷰 대상 직원에게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공정위 사전 심사를 검토하는 것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에 대해 정면 대응하기보다 수긍하고 에둘러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후 협의해 봐야 하겠지만, 국민은행이 공정위로부터사전 심사를 통해 흡수.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올 경우 정밀 실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함심사는 원래 최종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상례이지만 필요하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밀실사, 최종계약, 금감위.금감원 및 공정위 심사, 대금 납입으로이어질 예정이었던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일부 변경돼 정밀실사와 공정위 실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6월말까지 대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지만 공정위의 심사가 길어질 경우 7~8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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