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경영진면담제 개선적기시정조치·경영평가 4등급이하 회사등
앞으로 경영평가 등급 4등급 이하의 '문제 금융회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대해서까지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선다.
또 총자산 10조원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검사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직접 해당 금융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장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면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가 경영통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 경영진 면담외에 이사회와의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이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막기 위해 경영상 문제가 심한 '문제 금융회사'에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문제 금융회사는 ▲ 적기시정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조치가 필요한 금융회사 ▲ 금감원의 경영평가(카멜) 결과 종합등급 4등급 이하로 잠정 평가된 금융회사 ▲ 평가등급은 3등급이지만 경영실태가 악화중인 금융회사 ▲ 약정서ㆍ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체결 필요성이 있는 금융회사 ▲ 내부자거래ㆍ불건전한 영업행위 또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된 금융회사 ▲ 경영실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 ▲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사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해야 할 사항을 감독당국의 검사서에 명시하고,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감독당국의 검사서 전문을 숙독했음을 증빙하는 서명을 경영진이 보관토록 하고 이를 현장검사때 확인하는 등 이사회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면담제도' 도입과 병행, 종전 형식적으로 치우쳤던 '경영진 면담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독당국 간부급 이상 직원이 직접 피검기관의 경영진에게 경영상 문제점을 전달, 시정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다.
경영진 면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 참석자도 격을 높여, 총자산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국장 또는 부국장급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되, 경영상 문제점이 심각한 경우나 대형 금융회사는 금감원 임원(부원장보)이 직접 참석키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