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거래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망이 대폭 확충돼 기업정보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신용공여상황 등록기준도 한층 강화된다.은행연합회는 17일 현재 1개 금융기관 대출금 5억원 이상인 기업체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로 공유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 1개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용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체 수는 현행 12만개에서 6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특히 신용정보등록 대상을 현행 「여신상황」에서 「신용공여상황」으로 변경, 기업이 외국에서 빌린 채무와 회새채 발행내용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정보로 등록되는 기업여신 정보에는 기존의 대출·담보·지급보증·기업어음 매입·사모사채 인수 등 외에 외상채권 매입·콜론·회사채·역외외화대출·대출약정 등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신용공여액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새로 적용, 총신용공여 외에도 위험가중치에 따른 신용공여액까지 집계되는 등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요구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밖에도 현재와는 달리 기업의 대출건 별로 각각의 만기구조까지 등록정보에 포함시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정보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410개에 달하는 각 금융기관들이 새 기준적용에 따른 전산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