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반의약품 시판價 고시가의 3배

일반의약품 시판價 고시가의 3배 일반의약품의 시판가격이 보험에 고시된 약가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11일 일반의약품 50종을 대상으로 최근 27개 제약사와 20개 약국의 평균 판매가격을 조사한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대상 약품 상한금액표와 비교한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빈혈약인 '훼럼포라정'(중외제약)의 경우 60정단위 기준으로보험에 등재된 상한가는 6,840원인데 비해 일반의약품으로 제약사에서 약국에 판매되는 가격은 2만2,000원으로 3.2배나 비쌌다. 이를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평균 2만5,000원이 돼 보험상한액의 3.6배에 달했다. 또 해열진통제인 바이엘아스피린(바이엘코리아)도 100㎎ 60정 기준으로 보험상한가는 900원인 반면 약국 공급가격은 2,400원으로 2.6배,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은2,500원으로 보험상한액의 2.9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연대는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약가 차등화에 따라 동일한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때 의사 처방전에 의해 사는 경우에 비해 3배 가량의 높은 비용을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자율경쟁에 맡겨져 있어 일률적인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약품의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정기적인 가격조사 및 내용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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