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동만씨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7일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 1,900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조동만 전 한술그룹 부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9년 4월 한솔엠닷컴 주식 약 6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여원씩 11억원 가량의 헐값에 넘겨받은 뒤 같은해 10월 400억원에 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조씨는 이 주식을 2000년 6월 KT에 2,300억원을 받고 팔아 모두 1,900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한솔텔레콤 대표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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