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 방안이 발표된 후 1개월 새 청약부금 가입자가 3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3만3,000명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74만8,934명으로 3월 말에 비해 3만1,231명이 감소했다.
이는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이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따라 해약한 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약부금은 민간 공급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통해 75%는 가점제로 뽑기로 함에 따라 점수가 높지 않을 경우 청약 기회가 별로 없다.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1개월 새 3만3,397명이 늘어 255만6,766명이 됐다.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제도가 바뀌지 않지만 공공의 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청약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962명이 감소한 725만9,322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