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유사 가격담합' 내주 판정

조사 2년7개월만에…공정위, 7일 보고서 전원회의 상정<br>업계 "심결 결과 본뒤 대응"

4대 정유회사의 가격담합 여부 판정이 다음주 내려진다. 지난 2004년 8월 가격담합조사가 시작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정유 4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돼 오는 7일 전원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가격담합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경제분석을 통한 ‘추정담합’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거질 조짐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가격담합 물증은 가격요소뿐만 아니라 비가격적인 요소도 함께 봤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가격변동과 국내 정유사들의 기름 값 조정 시차 등을 분석해 담합행위를 도출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증거를 찾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SK㈜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담합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경제분석을 통한 추정담합을 혐의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원회의의 심결 결과를 좀더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담합 결정이 내려지면 부과될 과징금은 업체당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전체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유사들은 87년에도 가격담합으로 당시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정유사들은 가격담합이 아닌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또 2001년에는 ‘국방부 납품 유류 담합 사건’으로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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