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수업자·농어민들에 경유가격 상승분 50% 지원

7월부터… 자동차세도 2만∼8만원 내려<br>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오는 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자동차세가 차종에 따라 2만~8만원 정도 인하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유류세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면서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들에게 추가 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2009년 6월30일까지 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버스ㆍ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류비 인상에 따라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9월부터 10%에서 2%로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은 6월부터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이 인접 국가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골프 수요가 상당 부분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골프장 세제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 이하 1리터당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인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이는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자동차세율 관련 FTA 법안을 재입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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