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新재정협약 규제 강화한다

GDP 0.1% 과징금 부과 등 집행위ㆍECJ 권한 대폭 확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신(新)재정협약'의 규제조항이 당초보다 강화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가 지난달 공표한 초안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비판에 따라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새 초안에선 협약 발효 1년 내에 재정건전성과 균형예산 의무를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0.1%까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벌과금은 오는 7월 출범할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한 재량권이 커지며 각국의 재정적자 해소 마감시한을 설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누적 공공채무 비율을 GDP의 60%, 당해 연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각각 규정한 이른바 '황금률'을 위배할 경우에는 '시정 메커니즘(correction mechanism)'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부채 상환이자 부담 등 소위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0.5%까지만 인정되며 이 기준치를 위배할 경우에도 역시 '시정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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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각한 경기침체나 정부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엔 제재 절차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EU가 마련한 신재정협약 강화방안은 그동안 ECB가 요구한 협약 위반시 제재 절차 자동 작동과 집행위 및 ECJ의 권한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제재 면책 조항은 당초 초안보다는 강화됐으나 "자연 재난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응급상황' 등으로 한정"하라는 ECB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초안은 또 17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회원국 중 12개국이 비준하면 협약이 발효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오는 23일과 24일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와 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 초안을 놓고 협상한다. 장관회의에선 또 ESM 협약을 비롯한 유로존 채무ㆍ재정위기 관련 대응책들도 논의된다.

ESM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로 출범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합의됐으나 기금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EU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30일 특별정상회담에서 타결, 3월 서명한다는 목표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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