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최저노임 및 노임계산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을 5%로 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올해 2월에는 3월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이 개성공단공동위원회에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은 5월에 3월부터의 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는 한편 합의되는 임금 수준과의 차액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6월 임금에 대해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오는 20일 지급기간이 마감되는 7월 임금은 새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