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의 알박기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의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은 전국 9곳에 11만7,900여평에 달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 성수1가에서 1만2,000평 규모의 주택사업이 알박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체가 전체 부지의 95%를 이미 확보했지만 나머지 5%를 가진 땅 주인들이 매도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러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A사가 사업부지 9,400평 중 부지 확보율이 85%를 넘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나머지 15%를 사들이지 못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B사는 사업부지 5,000평중 대부분을 사들였지만 단 2%의 땅을 매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울산 남구에서도 2만4,500평의 택지개발 사업이 불과 1,200평 남짓한 땅에 대한 알박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지연 사실을 밝히기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알박기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택지 사업은 대부분 초기 토지매입 단계에서 이미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대부분 알박기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알박기 등에 따른 민간 주택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5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면 잔여부지를 공공기관이 수용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민관공동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동사업을 위한 민간의 부지확보 요건을 ‘3분의2’로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