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 계열사주식 10%이상 편입가능

재경부, 내년부터 10%초과분 의결권 제한 내년부터 투신사 등 자산운용회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10% 이상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펀드의 10%를 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자산운용회사들은 개별 펀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펀드별로 예탁, 관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산운용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계열사 주식 10% 편입 규제' 조항이 개별 펀드의 시가비중에 따른 주식투자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다만 10%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시가총액 비중 10%가 넘는 삼성전자 등을 계열사로 둔 삼성투신운용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펀드별 예탁ㆍ결제제도를 도입해 자산운용회사들이 전체 펀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펀드를 개별적으로 예탁해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운용과 수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는 일정 기간 환매를 제한하고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8월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이외의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며 보험ㆍ선물회사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