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프리보드 지정기업 퇴출 기준 대폭 완화

증협, 내달부터 시행

프리보드 지정기업들에 대한 불성실 공시 퇴출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지원은 강화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주식의 호가 중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 프리보드시장에만 남아 있는 불성실 공시 관련 삼진아웃제를 개선, 종전 2년간 불성실 공시를 3번할 경우 퇴출하는 규정을 향후 2년간 6회로 변경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공시 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프리보드 지정 전단계인 ‘예비지정제도’를 도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벤처캐피털이나 증권사들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테크노파크기업부’를 신설, 예비지정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프리보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협회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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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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