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 후유증 장해급여 청구 안돼"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해 장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 부분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4일 백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든 부위가 둘 이상으로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치료가 끝나 장해가 생겼을 경우 보상연금지급은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의 치료가 끝날 때 조정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아버지 백모씨가 지난 80년 10월부터 진폐증 등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 오면서 장기간에 걸친 항결핵제 투여로「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이 발병,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후유장애가 발생되자 이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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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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