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녀명의 휴대폰 가족동의 해야 열람"

정보분쟁조정委 조정결정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라도 실사용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25일 제3차 조정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A씨는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자녀 명의로 가입해 아내가 이용하고 있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B이동통신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B이동통신사는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통화내역은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자의 확인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만 14세 미만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부모중 일방이 단독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 사용자가 아내이고 이동통신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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