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민선6기 첫 당선무효형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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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되고 광주 동구에서는 유태명 전 구청장(선거법 위반)에 이어 연달아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 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 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지만 직위 유지를 위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26~29일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 청장 측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을 협박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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